본인의 실수로 운전중 차긁힘도 자차보험이 되나요?

본인의 실수로 운전중 차긁힘도 자차보험이 되나요?다른 차량이랑 상관이 없고, 좁은 이면도로 주행중 본인차가 벽에 차가 긁힌 경우에도 수리할때 자차보험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운전중 차긁힘도 자차보험이 되나요?다른 차량이랑 상관이 없고, 좁은 이면도로 주행중 본인차가 벽에 차가 긁힌 경우에도 수리할때 자차보험이 되나요?

    : 이런 경우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보험사에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의 실수로 차량의 손상이 있을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증합니다.

    수리시 자차보험 처리하시면 되나 자차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네 자차보험, 정확히 단독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혼자서 본인 과실로 타물체와의 접촉으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보험 처리시

    사고건수 할증과 할인 유예가 3년간 적용되어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수 있어

    사비 부담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공업사에 제출하시고 고치면 됩니다.

    심하지 않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