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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이런게 맞는건가요?

용역업체 소속으로 주20시간 근로자입니다. 최저시급받고 업장관리 중인데 용역업체 사정으로 업장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는 그대로 인수인계하기로 했구요. 그동안 근로계약은 3개월 단위로 갱신했었는데 업장은 그대로지만 직영소속으로 들어가서 새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존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받으면서 세금은 업체가 부담을 했고 저희는 주휴포함 근로시간만큼 최저시급 계산해서 받았었어요. 용역업체에서는 직영관리로 들어가니 5인 이상이라 연차포함해서 급여가 늘어날거라 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연차 안 들어가있고 기존 받던 최저시급에서 세금 다 차감하고 주는걸로 되어있네요. 월 백만원이 안되던 금액에서 십만원이상 세금을 떼니 급여가 12~3프로 줄어든 금액이 되던데 이렇게 근로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연차까지 받다가 5인 미만되는 바람에 연차 없어져서 속상했는데 다시 연차받는다 생각하다 세금빼니까 같은 시간 근로에 20만원가량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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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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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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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어 소멸하면 수당 지급하고

    중도 퇴사 시에도 수당으로 지급되니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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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4대보험료는 원래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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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약정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부분은 일단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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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입사하고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위 둘은 각각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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