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소속으로 주20시간 근로자입니다. 최저시급받고 업장관리 중인데 용역업체 사정으로 업장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는 그대로 인수인계하기로 했구요. 그동안 근로계약은 3개월 단위로 갱신했었는데 업장은 그대로지만 직영소속으로 들어가서 새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존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받으면서 세금은 업체가 부담을 했고 저희는 주휴포함 근로시간만큼 최저시급 계산해서 받았었어요. 용역업체에서는 직영관리로 들어가니 5인 이상이라 연차포함해서 급여가 늘어날거라 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연차 안 들어가있고 기존 받던 최저시급에서 세금 다 차감하고 주는걸로 되어있네요. 월 백만원이 안되던 금액에서 십만원이상 세금을 떼니 급여가 12~3프로 줄어든 금액이 되던데 이렇게 근로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 원래 연차까지 받다가 5인 미만되는 바람에 연차 없어져서 속상했는데 다시 연차받는다 생각하다 세금빼니까 같은 시간 근로에 20만원가량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