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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수염고래52
정중한수염고래5223.07.18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차가 과속을 했는데 수치적으로 증명이 불가해 제 과실이 더 높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장에서 쌍방 직진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4거리 였고 상대측이 우측에 있어서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제가 선진입후 정차했는데 명백하게 몇초이상 선진입이 아니고 접촉전 정차가 아니고 접촉후 선정차라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상대차는 과속에다 우측보다는 가운데에 치우쳐서 주행했는데도 주차장에서 과속은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이 힘들어서 반영이 힘들고 중앙침범도 그 비율이 애매해서 그것도 반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저속주행하고 제대로 우측에서 주행했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상대방은 7:3주장하고 저희측 보험사도 6:4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정말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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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곳이며 상대가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과실 산정 방법인 우측차 우선으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는 좌측차 60 : 40 우측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상대의 과실을 높게 산정하려면 상대가 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10% 과실이 가산되어

    50 : 5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 산정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경우 분심위를 통하거나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부문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