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샷시 설치비 및 보일러 교체비 등을 차감하고 산출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