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7

혼동되는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020년11월1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은 2억1700만원에 매수를 하였고요

실거주를 1년2개월하고 세를 준 상태입니다.

이후 2024년1월에 3억6000만에 매도하려합니다


부득이하게 실거주2년을 채우지 못한상황인데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양도차익 1억4천3백

1주택자입니다

보유기간은 3년2개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차익 143백만원 에 장기보유공제 6% 반영하면, 양도소득세는 3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샷시 설치비 및 보일러 교체비 등을 차감하고 산출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43억, 보유기간 3년이상~4년미만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는 약 3,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