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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세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3월경 조정지역(서울,경기,인천 중 하나) 아파트 448,000,000원에 매입하였고

현재 매매가는 10억정도가 되었습니다. 양도(매도)시점에 1주택자이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를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1천만원으로 가정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액은 약 1억7천5백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 10억, 취득가 4.48억, 보유기간 7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8억입니다. 만약,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