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쟁에 대해서 여쭙어 봅니다.!
2~3 년 묵혀놓은 전으로 등록된 땅이 있습니다.
땅에는 작물은 전혀 없었고
저희집 위로 땅을 사서 오신분이
개인포크레인으로 허가없이 토사를 2번 파갔으며
저희측에서 하지말라고 몇번을 말해도 계속 파갔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측량하여 우리땅에 나무랑 전봇대랑 침범하여 빼달라고 해서 이동을 시켰는데
3차로 토사를 너무 많이 파갔더라구요.
아래 무릎까지 파간 상태이며
형사건으로 신고 하였는데 형사분이 밭에 작물이 없었다며
사건 키우지말고 좋게 해결하라고 말하더군요..
과연 이 큰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무런 소득없이 끝내야 하나요???
이렇게 법이 우리를 못지키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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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사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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