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음 매매하는 부린이 입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처음 공인중개사 계약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수료율은 꼭 0.4%로 정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금 지불후 대금지불을 집 판매자와 합의하고 분할로 납부 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수하는 과정같은데요
계약금. 10% 중도금 40%정도 나머지는 잔금 보통은 이런순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협의로 중도금을 두세번으로 나눠할수도 있고 서로가 조금은 편리하게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또중개보수는 요율이 금액에 따라 정해져있지만 협의로 조금은 조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은 합니다만 실무적으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 중도금은 50% ~60%, 잔금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매매계약 하고 중도금은 1개월 ~2개월, 잔금은 2개월 ~ , 매도자 매수자가 상호 협의하여 대금 지급일자를 정합니다.잔금 지불한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4 ~ 1천분의 7 이내에서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거래금액의 10%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잔금의 경우는 합의하여 지급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잔금 분할납부는 불가하며, 대신 중도금을 넣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잔금일이후까지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시면 되고, 0.4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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