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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09.29

부동산을 처음 매매하는 부린이 입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처음 공인중개사 계약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수료율은 꼭 0.4%로 정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금 지불후 대금지불을 집 판매자와 합의하고 분할로 납부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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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수하는 과정같은데요

    계약금. 10% 중도금 40%정도 나머지는 잔금 보통은 이런순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협의로 중도금을 두세번으로 나눠할수도 있고 서로가 조금은 편리하게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또중개보수는 요율이 금액에 따라 정해져있지만 협의로 조금은 조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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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은 합니다만 실무적으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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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 중도금은 50% ~60%, 잔금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매매계약 하고 중도금은 1개월 ~2개월, 잔금은 2개월 ~ , 매도자 매수자가 상호 협의하여 대금 지급일자를 정합니다.잔금 지불한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4 ~ 1천분의 7 이내에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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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거래금액의 10%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잔금의 경우는 합의하여 지급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잔금 분할납부는 불가하며, 대신 중도금을 넣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잔금일이후까지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시면 되고, 0.4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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