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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0.02

새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는데 기존에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은경우?

임차인 :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는 상황

임대인A :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 부동산을 통해 내놓았지만 아직 사람이 안들어오는 상황

임대인B : 이사가려고 하는 새 아파트 주인, 부동산을 통해 이미 가계약은 마친 상황.

임차인은 올해 여름쯤 내년에 아이들과 들어가 살려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알아보다가 임대인B를 만났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이고 ,이후 입주할 때 나머지 계약잔금을 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A는 언제쯤 이사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부동산 임대 업자에게 미리 얘기 해둬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인지 아닌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다른 임차인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임대인B는 새 아파트가 완공되는대로 임차인을 받기로 한 상황이고,

처음부터 올린 가격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빠른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올렸던 건데,

다른 부동산들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고

더 좋은 가격에 새로 계약을 맺으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기준 최고 낮게 측정된 가격보다 25% 싸게 올려뒀었던 상황)

임차인과 임대인B는 늦어도 다음해 1월까지는 거래가 완료가 되길 바라는 상황인데.

만약에 임대인A가 다음 계약자를 찾지 못해, 제때 보증금을 주지 않은경우.

입주시기에 제때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게되나요?

정확한 입주 날짜는 작성이 돼 있었는지 안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확한 입주 날짜가 작성 돼 있지 않았다면,

임대인B가 손해를 보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A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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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양식상 대략적인 잔금일을 양측 고지가 되었을겁니다.

    임대인B는 손해를 보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는 건 양측이 합의되면 가능하겠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 된 걸 감안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임대인 A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서도 전재가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 중에 구해지지 못할 경우
    임대인 B에 들어간 계약금과 여러 부대비용의 금전적 손실은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2.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난다면
    일단 임차인이 책임을 진 뒤 임대인 A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기한 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부동산에 내놓았는지, 내가 [임차인] 직접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놔도 되는지 등등
    다음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신 다음 계약한 집을 정상적으로 입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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