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색다른콜리160
새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는데 기존에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은경우?
임차인 :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는 상황
임대인A :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 부동산을 통해 내놓았지만 아직 사람이 안들어오는 상황
임대인B : 이사가려고 하는 새 아파트 주인, 부동산을 통해 이미 가계약은 마친 상황.
임차인은 올해 여름쯤 내년에 아이들과 들어가 살려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알아보다가 임대인B를 만났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이고 ,이후 입주할 때 나머지 계약잔금을 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A는 언제쯤 이사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부동산 임대 업자에게 미리 얘기 해둬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인지 아닌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다른 임차인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임대인B는 새 아파트가 완공되는대로 임차인을 받기로 한 상황이고,
처음부터 올린 가격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빠른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올렸던 건데,
다른 부동산들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고
더 좋은 가격에 새로 계약을 맺으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기준 최고 낮게 측정된 가격보다 25% 싸게 올려뒀었던 상황)
임차인과 임대인B는 늦어도 다음해 1월까지는 거래가 완료가 되길 바라는 상황인데.
만약에 임대인A가 다음 계약자를 찾지 못해, 제때 보증금을 주지 않은경우.
입주시기에 제때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게되나요?
정확한 입주 날짜는 작성이 돼 있었는지 안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확한 입주 날짜가 작성 돼 있지 않았다면,
임대인B가 손해를 보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A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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