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해산은 주주 등이 주주총회에서 법인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후 해산 등기 후
청산등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전환은 불가함으로 법인 사업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 다음해
(12월 31일 기준 결산법인) 3월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폐업신고를 한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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