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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하늘소205
사려깊은하늘소20522.12.26

법인해산과 법인 폐업 차이점이 궁금하니다

법인 해산과 법인 폐업 차이점요?

법인폐업 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말 법인유지 안하려면 자동 말소가 된다합니다

그사이 법인 폐업해서 일반사업자로 할수 있는지 많이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허가증이 따라다니는 업종이 되어서 가능한건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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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해산은 주주 등이 주주총회에서 법인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후 해산 등기 후

    청산등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전환은 불가함으로 법인 사업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 다음해

    (12월 31일 기준 결산법인) 3월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폐업신고를 한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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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해산이나 폐업은 같은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법인은 해산등기를 하게 되면 해산이 되고, 이후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청산등기까지 완료해야

    진정한 폐업인데

    보통은 해산등기까지만 하고 청산등기는 잘 안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그냥 법인등기 말소를 시킨다는게 자동말소예요.

    법인 해산 후에 일반사업자로 다시 내는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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