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라 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비율을 산정해서 관리비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