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시 전유부분과 분양면적중 어느것으로 부과해야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도 분양면적이 아닌 전유부분으로 부과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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