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서 작성후 임차인이 불이행하면?

현재 임차인분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내년 5월 말에 4년 만기가 됩니다.

내년 6월부터 기존 세입자분과 다시 전세 연장하기 위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인데요.


매매할때는 계약 취소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던데,

만약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분이 계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단계에서의 계약이행 포기시는 표준계약서에 의한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통상의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 파기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또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