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권 사용 후 특약 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상황>
1.임대인에게 전세 갱신을 6개월만 연락해줄것을 요구
2.임대인측에서 무조건 2년 연장 요구
3.그럼 2년 연장 후 중도퇴거로 진행 예정을 통보
4.임대인측은 최초계약서 특약에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으니 갱신권 사용 후 중도퇴거 시에도 임차인 부담이라 주장
인 상황인데, 임대차3법에 의거하면 갱신권 사용시 위 특약은 무효처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쟁점: 갱신권 사용 후에도 최초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부담’ 특약이 유효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갱신권 사용후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확인되는데 담당하는 부동산에서는 특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