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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멧새171
진득한멧새171
22.07.11

전세 갱신권 사용 후 특약 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상황>

1.임대인에게 전세 갱신을 6개월만 연락해줄것을 요구

2.임대인측에서 무조건 2년 연장 요구

3.그럼 2년 연장 후 중도퇴거로 진행 예정을 통보

4.임대인측은 최초계약서 특약에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으니 갱신권 사용 후 중도퇴거 시에도 임차인 부담이라 주장

인 상황인데, 임대차3법에 의거하면 갱신권 사용시 위 특약은 무효처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쟁점: 갱신권 사용 후에도 최초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부담’ 특약이 유효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갱신권 사용후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확인되는데 담당하는 부동산에서는 특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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