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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멧새171
진득한멧새17122.07.10

전세 갱신권 행사 후 특약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임차인 입니다.

1.전세 갱신기간을 4월까지만 요청

2.임대인측에서 무조건 2년 연장 요구

3.그럼 2년 연장 후 중도퇴거로 진행 예정을 통보

4.임대인측은 최초계약서 특약에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으니 갱신권 사용 후 중도퇴거 시에도 임차인 부담이라 주장

인 상황인데, 임대차3법에 의거하면 갱신권 사용시 위 특약은 무효처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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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갱신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합의에 의해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갱신계약중 해지 통지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최초 계약에서는 중도 퇴거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 (관행)하는 합의가 있을 수 있으며,
    갱신 계약중 해지의 경우에도 빠른 퇴거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합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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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한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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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은 2년 이내로 정할수 있습니다. 4개월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4개월 정하고 2년을 주장하는것은 안됩니다. 2년으로 정하고 4개월 있다가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바뀐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도 공부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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