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한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은 2년 이내로 정할수 있습니다. 4개월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4개월 정하고 2년을 주장하는것은 안됩니다. 2년으로 정하고 4개월 있다가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바뀐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도 공부하시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