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당 법률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도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기에 합의된 계약서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