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권 행사시 특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임차인 입니다.
1.전세 갱신기간을 4월까지만 요청
2.임대인측에서 무조건 2년 연장 요구
3.그럼 2년 연장 후 중도퇴거로 진행 예정을 통보
4.임대인측은 최초계약서 특약에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으니 갱신권 사용 후 중도퇴거 시에도 임차인 부담이라 주장
인 상황인데, 임대차3법에 의거하면 갱신권 사용시 위 특약은 무효처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당 법률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도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기에 합의된 계약서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