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진득한멧새171
진득한멧새17122.07.10

전세 갱신권 행사시 특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임차인 입니다.

1.전세 갱신기간을 4월까지만 요청

2.임대인측에서 무조건 2년 연장 요구

3.그럼 2년 연장 후 중도퇴거로 진행 예정을 통보

4.임대인측은 최초계약서 특약에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으니 갱신권 사용 후 중도퇴거 시에도 임차인 부담이라 주장

인 상황인데, 임대차3법에 의거하면 갱신권 사용시 위 특약은 무효처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당 법률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도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기에 합의된 계약서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