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권 행사시 특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임차인 입니다.
1.전세 갱신기간을 4월까지만 요청
2.임대인측에서 무조건 2년 연장 요구
3.그럼 2년 연장 후 중도퇴거로 진행 예정을 통보
4.임대인측은 최초계약서 특약에 중도퇴거시 중개비 및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진다는 특약이 있으니 갱신권 사용 후 중도퇴거 시에도 임차인 부담이라 주장
인 상황인데, 임대차3법에 의거하면 갱신권 사용시 위 특약은 무효처리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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