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개월동안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로 4대보험은 떼지 않고 3.3%만 내며 근무하다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서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직장에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외에 이직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후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현재 계약직 직장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사업장과 두번째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