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위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가 (녹색불)사람이 없는걸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고속으로 달려온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하였습니다
제가 100%인가요? 자전거의 잘못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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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상대적 약자이기에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나 이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자전거가 박은 경우 자전거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자전거의 과실은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통행로로 진행중 사고라면 차량 과실이나 자전거 통행로가 없거나 있어도 횡단보도내로 타고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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