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한후에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일시정지를 한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는데 출발중 갑자기 자전거가 진입하여 차량과 충돌했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보행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한후에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일시정지를 한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는데 출발중 갑자기 자전거가 진입하여 차량과 충돌했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보행자신호가 아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상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어 8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자전거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고 자전거의 과실이 70% 이상 적용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차량의 과실 정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