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사고시 궁금증이 있어요
요즘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한후에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일시정지를 한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는데 출발중 갑자기 자전거가 진입하여 차량과 충돌했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보행신호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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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한후에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일시정지를 한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는데 출발중 갑자기 자전거가 진입하여 차량과 충돌했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보행자신호가 아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상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어 8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자전거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고 자전거의 과실이 70% 이상 적용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차량의 과실 정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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