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위 상법 규정에 따라 모든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