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등기설립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협동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등으로 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주식시대라서.....이런회사들은 모두 비상장주식이라도 주식을 발행을 다 하나요?
대표이사와 감사만 있는 조그마한 법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다 주식을 발행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 분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식을 굳이 받핼하지 앟아도 되나, 실물 주식을 발행할 수 도 있습니다.
통상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주주명부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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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에 주식회사로 표기되어있는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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