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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8.12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무조건 주식회사 인가요?

법인으로 등기설립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협동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등으로 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주식시대라서.....이런회사들은 모두 비상장주식이라도 주식을 발행을 다 하나요?

대표이사와 감사만 있는 조그마한 법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다 주식을 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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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 분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식을 굳이 받핼하지 앟아도 되나, 실물 주식을 발행할 수 도 있습니다.

    통상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주주명부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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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에 주식회사로 표기되어있는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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