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원인이될려면 몇년이지나야되나요
저번달부터 kb모빌리언스라고하는 핸드폰소액대출하는곳에서 2010년1월달부터 2011년1월달사이 KT사용요금이라면서 장기채무라고 핸드폰문자도오고, 전화도받았습니다.1년치에요금도 100만원이넘습니다. 도저히납득이가지도않고요, 이해도안되는장면에 스트레스를너무받고있습니다. 쓰지도않았고 모르는전화번호이구요. 만약제가 썼다고하더라도 이부분에서 해결할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요? 10년이지나면
채권소멸시효원인이될수있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법원에 의해서 부동산또는월급을 차압한다고 저렇게 큰소리치고있네요. 너무어이가없어서.좋은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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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행사(재판상 청구 등)를 하지 않아야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채권자측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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