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실시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4년 02월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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