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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소리13724.04.19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기간 중 이전 회사의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아 줄 수 없다며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12월31일까지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1년을 학교에 다녔기에 2022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2일에 현 직장에 취업되어 이전 직장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만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라고 하더군요! 이전 직장 연말정산은 해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다시 1년이 지난 현시점(2024)에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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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합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3년 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만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불가했던 것이 맞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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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5월에 군처 셈 서 신고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안되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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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실시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4년 02월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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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취업을 하신 회사에서는 22년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본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회사를 22년도 말에 취업했다면 연말정산은 가능하나, 연도가 다르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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