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021) 6월에 퇴사 후, 바로 이직한 사람입니다.
올해(2022)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작년 7월부터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았고,
전직장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요청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 전직장에서 근무한 부분은 올해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 3월이면 전 직장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가 있나요?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