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무사에서 연락와서 알게되었습니다. 2년전 약 한 달 가량 단기알바 잠깐 했던 곳에서
저를 정직원으로 등록한건지 삼천만원을 소득 신고 해놨다구요. 그걸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까제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것도 놀라운데, 그걸로 자기 세금 탈세를 위해 저를 탈세에 이용했다는것도 화가나네요.
너무 어이가 없고 괘씸한데 어떤 법적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점(수집목적범위외 이용 내지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점), 탈세과정에서 질문자님 명의로된 문서를 만든것이 있으며 사문서위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재산상피해가 온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그외 탈세에 따른 세법상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