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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잉토끼1111
잉잉토끼111122.11.22

개인도 특허를 낼 수도 있는건가요?

특허는 기업같은데서 내는거 같은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인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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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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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스티치변리사입니다


    개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발명을 기술적으로 잘 이해해야하는 것을 물론이고, 특허법에서 정한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청구범위의 작성에도 많은 지적 노력이 소요됩니다. 용어나 표현의 작은 차이로도 그 권리범위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절차는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 중간사건 처리, 등록여부 결정, 등록료 납부 및 등록


    이 과정에서 특허청 관납료, 부가세, 대리인수수료 및 성공사례금 등을 포함해서 통상 300~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변리사, 스티치변리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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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나 특허권의 출원 신청을 통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고도의 발명 정도와 특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비용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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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도 발명을 한 경우라면 특허출원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화된 발명이어야 하며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경우 특허사무소 의뢰비용과 특허청출원관납료가 듭니다. 특허사무소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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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개인도 특허신청 및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리사선임시 변리사보수가 발생할 수 있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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