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치변리사입니다
개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발명을 기술적으로 잘 이해해야하는 것을 물론이고, 특허법에서 정한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청구범위의 작성에도 많은 지적 노력이 소요됩니다. 용어나 표현의 작은 차이로도 그 권리범위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절차는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 중간사건 처리, 등록여부 결정, 등록료 납부 및 등록
이 과정에서 특허청 관납료, 부가세, 대리인수수료 및 성공사례금 등을 포함해서 통상 300~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변리사, 스티치변리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