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특허를 낼 수도 있는건가요?
특허는 기업같은데서 내는거 같은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인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스티치변리사입니다
개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발명을 기술적으로 잘 이해해야하는 것을 물론이고, 특허법에서 정한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청구범위의 작성에도 많은 지적 노력이 소요됩니다. 용어나 표현의 작은 차이로도 그 권리범위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절차는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 중간사건 처리, 등록여부 결정, 등록료 납부 및 등록
이 과정에서 특허청 관납료, 부가세, 대리인수수료 및 성공사례금 등을 포함해서 통상 300~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변리사, 스티치변리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나 특허권의 출원 신청을 통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고도의 발명 정도와 특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비용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도 발명을 한 경우라면 특허출원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화된 발명이어야 하며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경우 특허사무소 의뢰비용과 특허청출원관납료가 듭니다. 특허사무소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개인도 특허신청 및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변리사선임시 변리사보수가 발생할 수 있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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