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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7.14

납부기간이 정해진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기간이 지나도 계속 불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절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퇴직연금과 IRP계좌를 보유 중인데요.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정년 기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입기간이 지나도 추가 불입을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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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령을 안하시고 추가 불입은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 또한 있으니 무엇이 유리하신지 비교 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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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을.해지 않고 납입하면 소득 공제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품별 내용을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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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부기간이 정해진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입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하여 불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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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상

    퇴직을 하셔도 다른일을 하시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하시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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