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7월중순부터 출산휴가3개월 쓰고 출산휴가 끝날시점 10월중순쯤 연차11개쓰고 11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이럴때 직전년도 3개월치 임금을 넣는게 맞을까요?직전년도 2개월치 임금넣고 나머지 한달은 10월에 11일연차써서 나간 급여로 적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근속기간은 12개월- 5개월(휴가) 제외한 나머지 7개월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1/12"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