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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22.11.30

출산,육휴직 퇴직연금 지급방법

직원중에 7월중순부터 출산휴가3개월 쓰고
출산휴가 끝날시점 10월중순쯤 연차11개쓰고 11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이럴때 직전년도 3개월치 임금을 넣는게 맞을까요?
직전년도 2개월치 임금넣고 나머지 한달은 10월에 11일연차써서 나간 급여로 적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근속기간은 12개월- 5개월(휴가) 제외한 나머지 7개월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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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1/12"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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