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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멧토끼245
도도한멧토끼245
22.01.17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1일부로 출산+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예정일: 2023년 5월)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11, 12, 1월달 계산이 되는것일텐데,

저희 회사는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을 2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출산휴가인 상태인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님,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 2월 중 일부 일수를 근무해야 하는것인가요?

이것도 아니라면 출산/육아휴직이더라도 2023년 5월 퇴직이기에 2022년 2월 미지급 연차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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