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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멧토끼245
도도한멧토끼24522.01.17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1일부로 출산+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예정일: 2023년 5월)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11, 12, 1월달 계산이 되는것일텐데,

저희 회사는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을 2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출산휴가인 상태인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님,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 2월 중 일부 일수를 근무해야 하는것인가요?

이것도 아니라면 출산/육아휴직이더라도 2023년 5월 퇴직이기에 2022년 2월 미지급 연차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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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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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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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을 2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출산휴가인 상태인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님,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 2월 중 일부 일수를 근무해야 하는것인가요?

    25일날 발생하는 경우라면 퇴직시 포함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출산/육아휴직이더라도 2023년 5월 퇴직이기에 2022년 2월 미지급 연차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

    퇴지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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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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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전년도인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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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5일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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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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