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초 전망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로맨틱한갈기쥐215
로맨틱한갈기쥐215

회사가 부도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작년에 오래다닌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고 다닌지가 4개월째입니다 6개월이 안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 부도가 나면 4개월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후 입사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