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후 입사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