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23.04.18

회사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현재 4년째 근무중인데 회사 사정이 않좋습니다.

만약 퇴직후 퇴직금을 신청하였을때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밀린 퇴직금 전액을 받을수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도산 등의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 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사용자가 자력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등을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및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