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문앞 내리막계간에서 넘어져 발목이 접질러진것 같습니다.
어제 늦은밤 비 내린후 편의점 들리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처럼 입구가 내리막계단으로 되어있는데 마지막 계단이 평지와 별로 차이가 안나서 척시현상이 됩니다.
한달전에 처음 방문했을때도 그 착시현상으로 삐끗한적이 있어 계단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하는 눈치의 점주가 파스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후론 또 사고가 날까봐 그편의점을 안가는데 어제는 늦은시간이라 어쩔수없이 들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리막이라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넘어지면 발목이 접질러졌는지 아침 기상후 발목이 욱씬욱씬하여.
출근하면서 편의점 들려 점주에게 넘어짐사고 있었으니 그시간대 cctv 좀 보시고 확인하시라..
상해보험신청이 되는지도 알아봐주시라.저도 시간지나면서 계속 아프다면 병원을 가봐야하니 미리 언급드리는거다..하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했습니다.
이 상태서 점주는 편의점 본사에 물어봤는데 매점밖에의 사고는 책임없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들으신거있냐고 하니깐 몇번 대답피하더니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가네요.
그리고 그 점주는 그 계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넘어ㅈ거나 계단 삐끗하는 사고 사람은 제가 처음은 아닌듯합니다.
이럴때 제가 보험처리나 병원비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평생 이런걸로 보험관련 격은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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