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손님이 다치셨다고 하는데..어케 해야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장입니다 얼마전 여자손님이 오셔서 물건 구매후 나가시다가 출입문밑에 잠그는곳에 발이찍혔다고 하시더라고요..근데 저는 다치신지도 몰랐고 몇시간뒤 제가퇴근후 오시더니 알바생한태 꼬매셨다고 사장님한태 연락좀 달라고 전번을 주고 가셨더라고요 근데연락을 못드리고 있는데 가게 다시 찾아오셔서 왜 사람이 다쳤는데 연락도 안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니 법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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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 어떤 하자가 있었어야 하며, 만약 해당 손님이 본인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다친것이라면 편의점에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장소에서 손님이 다친게 맞는지 부터가 분명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서 다친 것이 맞는지, 입증이 되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해당 편의점에서 다친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출입문 및 잠그는 곳 쪽 관리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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