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 어떤 하자가 있었어야 하며, 만약 해당 손님이 본인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다친것이라면 편의점에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장소에서 손님이 다친게 맞는지 부터가 분명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서 다친 것이 맞는지, 입증이 되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해당 편의점에서 다친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