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편의점 출입계단에서 상해을 입었습니다. 해당 편의점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배상이 어떻게 될까요?
23.07.18 화요일 저녁 6시 6분 경
편의점을 방문하고 나가는 길에 문 앞 계단 나무판자가
밑으로 꺼져 발목이 꺾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가 진단을 받으니 발목인대 2개가 완전 파열되고, 피가 고여있어 1달간 깁스착용과 목발을 사용한 후,
경과를 지켜보자 했습니다. 더 악화가 되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나갈수 없어 휴직상태로 들어가야 하고, 병원비와 약제비, 병원 통원할 때 발생하는 택시비까지 부담하야 합니다.
07.19 수요일 오후 2시 경에
편의점 점주가 사고접수한 보험사와 통화했더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자동차 사고보험과 달리
모든 치료비용과 약제비용을 제가 부담한 뒤
치료가 끝나면 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청구를 해도 50프로 밖에 지급이 안되고,
추후 점주와 합의를 할때 나머지 치료비용과 교통비, 일을 못하면서 발생한 실업비용까지 위자료로 책정한다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100%한다고 하고,
보험 담당자가 편의점과 제 과실을 따진 후에 몇프로 배상을 할지 계산을 한다고 하더군요.
당장 일도 못해서 월급도 못받는데 치료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다른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잠깐 편의점을 다녀온건데,
이 경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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