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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어치186
지적인어치18623.11.15

육아휴직 복직 후 직책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회사 내 육아휴직 직원 복직 후 직책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팀 리더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고 내년 초 복귀예정입니다.
(산전후+육아휴직 1년이상 휴직)

휴직기간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두 차례 진행되면서 휴직 전 업무하던 부서가 개편되고, 업무범위로 상당부분 달라진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직 전과 다르게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1. 기존 하시던 업무를 고려하여 최대한 유사한 업무로 배치한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2. 리더의 경우 연봉 외 직책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현 조직상황에서 리더 직책으로만 복직 시켜야하는지 구성원으로 복직 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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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사한 업무로 배치해도 됩니다.

    2. 리더로 복직 가능하면 리더로 복짓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리더에서 구성원으로 강등되고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도 줄어든다면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시되 ,최대한 근로자 분과 협의절차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직책자였기 때문에 직책자로 복직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동일,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꼭 구성원의 직급을 부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업무와 최대한 유사한 업무로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직급,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