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갱신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하려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처음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특약란에 보증금 증액사항만 기입하고
전세기간만 수정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특약에 기존계약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연장한다는 부분을 명시한 후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구 계약서와 신계약서 모두 보관하고 계셔야 하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특약사항에 갱신으로 인한 증액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보증금 증액하여 다시 체결하시는 경우 보증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
위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보증금 전세기간을 변경하여 양 당사자가 옆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셔도 되며, 두 가지 방법 모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