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단단한꽃새297
단단한꽃새29721.02.17

전세보증금 증액후 계약서 쓰는 법

전세 2년 갱신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하려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처음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특약란에 보증금 증액사항만 기입하고

전세기간만 수정하면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특약에 기존계약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연장한다는 부분을 명시한 후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구 계약서와 신계약서 모두 보관하고 계셔야 하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특약사항에 갱신으로 인한 증액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보증금 증액하여 다시 체결하시는 경우 보증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

    위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보증금 전세기간을 변경하여 양 당사자가 옆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셔도 되며, 두 가지 방법 모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