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권한이 제한적 인가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권한대행이 진행중인데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본인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권한은 더 제한적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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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헌법상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헌법학자들간 이견이 있으나, 중론은 현상 유지라는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을 받은 것으로 대행 받은 직무의 권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므로 두 직무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