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위의 두조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의 관세의 사유가 아닌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은 세무전문가측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영위하시는 사업의 형태로보아 중개사업자로 판단이 됩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구매자와 수출자/판매자 사이에서 중개무역사업자인 중개인이 두 수입자와 수출자를 연결하여 거래하게 해주는 무역 거래 방식을 말하며 중계무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세법상의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두가지 거래 방법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 일정 조건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거래의 수수료만 받으시는 경우 중개무역은 대외 무역법 상으로도 수출입거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