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위대****
2023. 02. 15. 12:17

안녕하세요.


A.미국의 원사업자와 한국업체 혹은 중국업체에 위탁을하고

양쪽으로 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을때

B.위탁업체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을때

위의 두 조건에서의 세금과 부과세등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위의 두조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의 관세의 사유가 아닌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은 세무전문가측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영위하시는 사업의 형태로보아 중개사업자로 판단이 됩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구매자와 수출자/판매자 사이에서 중개무역사업자인 중개인이 두 수입자와 수출자를 연결하여 거래하게 해주는 무역 거래 방식을 말하며 중계무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세법상의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두가지 거래 방법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 일정 조건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거래의 수수료만 받으시는 경우 중개무역은 대외 무역법 상으로도 수출입거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 02. 15.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은 실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물품이 수출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관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외국법인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세무적인 영역으로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

    감사합니다.

    2023. 02. 15. 14: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