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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9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를 중국으로 파견보낸 경우 급여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Q1. 국내법인소속 해외 주재원(중국) 급여가 100% 해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퇴직연금(DC)은 국내 법인에서 지급되야하나요? 해외법인에서 지급되야 하나요?

Q2. 해외 주재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어느 법인에서 지급되어야 하나요? (한국법인은 미사용연차 보상을 하고 있음.)

Q3. 국내법인에서 상실처리 후 완전히 중국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퇴직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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