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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원숭이222
모던한원숭이22224.01.29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를 중국으로 파견보낸 경우 급여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Q1. 국내법인소속 해외 주재원(중국) 급여가 100% 해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퇴직연금(DC)은 국내 법인에서 지급되야하나요? 해외법인에서 지급되야 하나요?

Q2. 해외 주재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어느 법인에서 지급되어야 하나요? (한국법인은 미사용연차 보상을 하고 있음.)

Q3. 국내법인에서 상실처리 후 완전히 중국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퇴직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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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국내 법인 소속이므로 국내 법인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과 마찬가지입니다

    3. 일반적인 방식을 퇴직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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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외 주재원 임금이 100% 해외에서 지급되면 퇴직연금도 해외법인에서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2.해외 주재원 임금이 100% 해외에서 지급되면 연차수당도 해외법인에서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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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내 법인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2.국내 법인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3.국내 법인에서 퇴직절차를 진행한 후에 중국 법인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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