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소속 근로자를 중국으로 파견보낸 경우 급여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Q1. 국내법인소속 해외 주재원(중국) 급여가 100% 해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퇴직연금(DC)은 국내 법인에서 지급되야하나요? 해외법인에서 지급되야 하나요?
Q2. 해외 주재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어느 법인에서 지급되어야 하나요? (한국법인은 미사용연차 보상을 하고 있음.)
Q3. 국내법인에서 상실처리 후 완전히 중국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퇴직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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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국내 법인 소속이므로 국내 법인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과 마찬가지입니다
3. 일반적인 방식을 퇴직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외 주재원 임금이 100% 해외에서 지급되면 퇴직연금도 해외법인에서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2.해외 주재원 임금이 100% 해외에서 지급되면 연차수당도 해외법인에서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내 법인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2.국내 법인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3.국내 법인에서 퇴직절차를 진행한 후에 중국 법인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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