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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원숭이222
모던한원숭이22223.05.16

국외 파견근로자 퇴사시 국외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회사지분 100%로 이루어진 중국법인이 있는데, 본사직원을 중국법인으로 파견 발령 후

중국법인, 본사법인 두곳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퇴직급여DC로 납입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중국법인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본사법인 급여만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중국법인+본사법인 급여는 올해 연봉통지한 금액이며 비율로 나눠 두개 법인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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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일부 임금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법인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한국 본사에서 퇴직금 적립시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한국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한국 법인에서 결국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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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중국법인이 지급한 임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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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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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받는 수당자체가 임금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급여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워 퇴직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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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국법인의 급여에 대해서 중국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든지 본사에서 중국법인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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