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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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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국외 파견근로자 퇴사시 국외임금 퇴직금 포함 여부

회사지분 100%로 이루어진 중국법인이 있는데, 본사직원을 중국법인으로 파견 발령 후

중국법인, 본사법인 두곳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퇴직급여DC로 납입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중국법인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본사법인 급여만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중국법인+본사법인 급여는 올해 연봉통지한 금액이며 비율로 나눠 두개 법인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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