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