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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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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

해외 주재원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해외 주재원이 국내급여의 일부를 해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여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급여의 일부금액을 해외에서 지급하더라도

퇴직시에는 해외근로기간과 해외급여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기간에 일부지급된 급여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처리하며,

그에 따른 향후 보상절차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해외 주재원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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