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일용직 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을 일당 18.7만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