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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구미19622.01.04

건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됐을시

동일 고용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시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지요?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세금이 더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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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 고용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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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소득, 서일46011-10550 , 2003.05.01).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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