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용직 변경후 세금과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일용직근무자입니다만 일년이 지나면 상용직으로 변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은 세금이 적고 상용직은 세금을 조금 더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상용직으로 1년지나면 퇴직금발생) 세율차이와 연말정산시 어느정도 세금이 더 나갈지 알수있을까요?
한달 900만원정도 번다고 가능했을때 일용직세금은 거의 10프로(4대 다 때고)입니다
어느쪽이 더 저한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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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 6% 세율을
곱하고 55%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회사는 세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으로 결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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