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 6% 세율을
곱하고 55%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회사는 세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으로 결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