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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풍금조264
기쁜풍금조26422.12.17

일용직 상용직 변경후 세금과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일용직근무자입니다만 일년이 지나면 상용직으로 변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은 세금이 적고 상용직은 세금을 조금 더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상용직으로 1년지나면 퇴직금발생) 세율차이와 연말정산시 어느정도 세금이 더 나갈지 알수있을까요?

한달 900만원정도 번다고 가능했을때 일용직세금은 거의 10프로(4대 다 때고)입니다

어느쪽이 더 저한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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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 6% 세율을

    곱하고 55%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회사는 세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으로 결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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