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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23.10.05

일용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때 세금문제

일용직은 정규직보다 세금을 덜 떼는 거로 알고있는데, 같은직장에서 일용직으로 딱 3개월까지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데 그러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까지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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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합산하게 되므로 세금이 더 나올수는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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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일용직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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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변경된 기간부터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정규직으로 변경된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시작될때부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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