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가 바로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은 보험인 듯 한데 이미 세액공제에서 보장성보험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12% 공제인 12만원을 다 받았는데 같은 보험군에 있다면 개인저축 ISA 등의 세액공제를 못 받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3가지 상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ㅇ
원금은 보장이 되는지, 운용획득자산율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납입액이 만기반환금보다 큰 보장성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 한해 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법상요건을 갖춘 보험의 경우 만기금 수령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