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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개32
순박한물개32

로맨스스캠에 당했는데돈을찾을수있을까요?

제가 작년12월에 사기를당했어요

몸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우울증상태였기에 판단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1월에 경찰에 신고를했더니 로맨스스캠이라고 하더라구요 3개월정도 지난시점에 검찰과경찰서에선 그 사기꾼들이 해외에 거주해서 잡을수가없다고만하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어요

전 1억4000천을 갚기위해 집을팔고 지금은 월세에 살고있어요

매일 가족들 얼굴을 볼수없고 혼자일땐 자꾸 눈물만 나와요

밤엔 잠도 제대로 못자고 말도 못하며지내고있어요

제가 사기당한돈을 정말 찾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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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도 충분히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경우(기소중지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이를 검거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기타 여러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미 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로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범인들이 해외계정을 사용하거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인검거를 하기 어려우며, 범인이 검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청구, 형사합의를 생각할 수 없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집행할 상대방이 특정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강제집행할 상대방이 해외거주하여 신병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