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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다가구 건물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 경매진행중에 알게된 다름 임차인의 계약상태입니다.

우선 아래 내용은 임대인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된 사항들입니다.

다가구 건물에서 임차인 한분의 계약이 이상한데요.

이사람은 계약당시 전세계약으로 1억3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잔금일에 금액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만 따로 월세8천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합니다.

해당 월세계약서는 임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 같은 나라에 신고하는 것들은 전세계약서로 다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이 경매배당신청을 전세계약금1악3천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형태는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사실로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채권액은 8천만원임에도 허위채권 1억 3천만원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5천만원 만큼은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5천만원 부분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그 5천만원 부분은 나에게 배당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