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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여치91
늠름한여치9123.07.08

기프티콘 현금영수증 처리 관련 질문??

일반 커피나 음식 기프티콘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데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 진행 후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도 가능하다하는데 이중으로 처리되는게 아닌지 싶어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부담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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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상품권은 구매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실제 사용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하는시점에 한번만 매출로 인식되므로 별도 부담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매입자입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이중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세무서에서는 현금성자산 취득금액(상품권 등),

    개인적사용금액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매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거래가 누적되는 경우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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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카드로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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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향후 소비자가 기프티콘으로 실제로 커피 등의 음료 또는 음식을 구입하는 경우

    기프티콘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실제로 이 기프티콘으로

    커피, 음식 등을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2중으로 계상되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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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기프티콘을 사실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며, 기프티콘으로 실제 물건을 사실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프티콘 자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해당 기프티콘(돈)으로 실제 물건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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