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향후 소비자가 기프티콘으로 실제로 커피 등의 음료 또는 음식을 구입하는 경우
기프티콘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실제로 이 기프티콘으로
커피, 음식 등을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2중으로 계상되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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