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남겨봅니다.
온라인상에서 예를들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카드 실적으로 연말정산에 잡힙니다.
근데 기프티콘을 사용할때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일부 업체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을 소비하지만 공제는 두번 받게 됩니다.
어떠한 로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 신용카드 소득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구매시 해당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프티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해당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하도록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나올 수는 있으나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라면 그 금액은 차감하고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프티콘 등 사용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프티콘으로 물품 등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체에서 등록해주는 방법이나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