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때 상속세 라는 세금을 내는데 빚 또한 재산이니 상속받을때 비슷한 이유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이 존재할까요?
예시: 가진 자산은 하나 없고 5,000만원의 빚만 존재한 경우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5,000만원의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되는지
물론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면 되겠지만..
급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만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