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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